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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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왼쪽에서 네 번째) 의왕시장이 참석자들과 여성친화도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의왕시 제공 |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또 시민참여단 위촉·운영,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포식과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시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협약을 맺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9년 2곳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는 87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김 시장은 “앞으로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