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기준 4400여 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진단위로금(20만~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 자전거 수거·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꿈나무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