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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년 만에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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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단협 찬반투표 개표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 울산본사 사내체육관에서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19.2.20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20일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854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7734명 중 찬성 3939명(50.93%)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또 현대일렉트릭 노조도 조합원 113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929명 중 54%인 50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 5000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타결로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875만 7000원가량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62.8%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금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연기했다가 이날 투표한 끝에 가결됐다.

한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이번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합의안 가결로 현대중공업(임단협)과 분할 3개사(임협) 모두 2018년 임단협 및 임협을 마무리하게 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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