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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 비료 원료로 합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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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11일자 1·2면 보도

서울 공공·민간업체와 시민단체 주장
“이미 검증된 원료… 쓰레기 대란 막아야”
환경부·농진청 “조속히 고시 개정 추진”

1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공공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창고에 건조분말 포대가 가득 차 있다.
서울 지역 공공·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시민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합법화해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12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고시마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합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비료적 가치는 유기질 비료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와 비슷하고, 가공 과정에서 염분을 제거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원료의 30% 이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대신 쓰이는 아주까리유박은 리신의 독성 때문에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이날 성명서에서 “건조분말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며 “농진청은 남은 음식물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은 일반 유기질 비료와 비교해도 성분이 떨어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검증된 원료”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농진청도 “고시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해당 고시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고시 개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도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용과 관련한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그 활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면서 “농업인,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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