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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에도… 의원 겸직·영리 거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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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 미이행

수천만원 수의계약도… 차단 장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으나 대다수 지방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이 같은 권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84%인 204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겸직 신고 ▲겸직 현황 공개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 금지 ▲징계 기준 마련 등 항목을 점검한 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70.8%인 172개에 이른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울산과 강원 2곳만 이행했다. 부산 등 5곳은 부분적으로, 서울·인천 등 10곳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는 충북 옥천군 등 37곳만 이행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6.6%인 16개에 불과했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18.9% 46개였다.

전북은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4곳만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회는 전주, 김제, 완주, 무주 등이다.

군산, 정읍시, 순창군 등 3개 시군의회는 일부만 완료했다.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부안군, 고창군 의회 등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지자체는 지방의원 아들이 대표인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건 4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권과 반칙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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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