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재정지원을 통해 공항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례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것이 대다수 서울서남권 시민들의 요구이고,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정지원의 범위를 ①국제항공노선 타 공항 이전, ②김포공항 내 고도제한지역 및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③고도제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④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완화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⑤그 밖에 시장이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노력,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김포공항 및 공항주변의 친환경·공조 대책 수립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고 말하면서 “결국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통위원회 심사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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