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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재의 요구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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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기피시설 변경 금지 조례


경기 “상위법 위반” 통보에도 공포
市 “권리제한보다 행복추구권 우선”
안양·의왕 등 제정 가능성… 결과 주목


경기 고양시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조례를 다시 심사·의결하라는 경기도의 통보를 일축하고 공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근린생활시설·소매업 등으로 쉽게 허가받은 후 공장·골재파쇄업·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주민 기피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개발인허가 특별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도 법무부서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나 고양시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는 농지부서 의견을 받아들여 고양시에 시정권고 및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시민에 대한 권리제한보다 시민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며 이튿날인 30일 조례를 곧바로 공포했다. 시 법무팀 관계자는 “도는 주민에 대한 권리제한으로 보지만, 우리 시는 오히려 다수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을 위한 조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조례라 해도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고양시가 특별조례안을 향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더 파악한 후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행정상·재정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2년 11월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데 순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위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모씨 등 관련업계 542명은 지난달 15일 “변경 인허가 사항은 건축법·산지관리법 등 국가법령인 개별법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도 고양시가 특별조례안을 만든 것은 시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앞세워 규제 재량권을 남용하려는 의도”라며 고양시와 경기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받은 후 다른 시설로 변경 인허가받을 때 주민설명회나 의견청취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동종 업계의 과도한 반대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의왕·광명 등 그동안 고양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 온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안 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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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