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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사례집까지 낸 ‘웃픈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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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미루고 민원 처분 지연 등
규정 위반 사례 모아 18개 시군에 배포
道, 관련 공무원 51명 신분상 문책 통보
적극행정 장려… 불이익 처분 구제키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문책받습니다.’

경남도는 8일 소극행정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정리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주요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18개 시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이 배포한 사례집은 지난 3~4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25건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관련 법규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지도 구분해 놨다. 소극행정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안내했다. 업무 처리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 등 유의사항도 설명해 놨다.

사례집에 소개된 소극행정 사례는 규제(권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행정편의 5건, 선례답습 3건, 무사안일 3건, 기타 3건 등이다. A 지자체는 법제처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9개 부서에서 모두 20개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소극적인 행정사례로 지적받았다. B 지자체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장설립 승인취소 대상사업장 72곳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은 공장설립 승인이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청문과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 지자체는 대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 패소판결을 통보받은 뒤 민원인에 대한 처분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받은 3개 시군 모두 각종 민원처리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한 사례가 확인돼 사례집에 올랐다. 도 감사관실은 ‘민원처리기간’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관련 공무원 51명에게 해당 시군이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하도록 통보했다.

도는 정부의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문책’ 방침에 발맞춰 지난 2월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명문화한 데 이어 지난 3월 실천 다짐대회를 갖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하고 지적 사례가 쌓이면 책으로 엮어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하고 직무를 성실히 처리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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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