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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개 협약 국회 비준·입법 추진… 전교조 합법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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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해직자 조합원 가능… 경영계·野 반발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와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나선다.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10개월간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키를 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호·105호)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절차를 밟는다. 결사의 자유 2개 협약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포함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둬 법외노조 신분으로 바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아래서 이뤄지는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노동계의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 땐 국회 동의가 필요해 헌법 체계상 선 비준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준동의안과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뿐 아니라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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