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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노동계 압박 vs 야당·경영계 반발…비준안 9월 통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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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개 핵심협약 비준 추진 안팎

‘결사의 자유’ 공익위원안 경영계 반대
비준 뒤 법 개정 땐 전교조 합법화 가능


‘강제노동 금지’에 ILO 군 복무는 예외
“공익근무요원 현역 입대 대상 아니다”
22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외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EU “FTA 약속대로 비준 의무 빨리 이행하라”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실패하기 이전부터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대로 비준 의무를 빠르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LO가 제시한 핵심협약 8개 중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호·105호) 협약인데 정부는 이 중에서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에 대해 비준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경사노위에서 지난 10개월간 비준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해온 것이기도 하다.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20일 논의를 종료했다.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제87호 협약이 핵심이다. ILO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경사노위 소속 공익위원들은 노사 논의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공익위원안 초안을 지난해 11월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최종안을 만들었지만 경영계가 반대를 고수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안을 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고 이와 상충되는 관련된 국내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하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둬 ‘법외 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합법화될 길이 열린다.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을 받으면서 제공하는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흔히 병역 의무를 떠올릴 수 있지만 ILO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보충역(대체 복무) 제도가 이 협약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제29호 협약을 비준하면 공익근무요원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ILO가 제시하는 기준 범위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총 “대립적 노사관계 속 단결권 확대 우려”

정부가 비준 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불균형적 노사관계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하면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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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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