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역~고터’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만 가구 공급 가시화…영등포구, 서울 핵심 주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서울 최초 온라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실행력 선두 달린다…은평구, 공약이행 평가 ‘최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정인 서울시의원, 장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정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를 앞두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포함된 조항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와 ‘심신장애’를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을 무능하거나 무력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며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했으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미 이러한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심 한복판 빌딩 숲속 중구 주민 자기계발 공간

김길성 구청장 ‘누리센터’ 점검

“고립 없는 종로”…1인 가구 2만 9000명은 ‘

주민 안부망 체계 구축·1104 콜센터 등

‘상계역~고터’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려요

세 번째 노선 A148 오늘 첫 운행 새벽 3시 30분 출발… 41곳 정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