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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모든 아이들 ‘생활 안전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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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0만원 지급 보험 운영

서울 금천구가 ‘아동 친화도시’ 비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전용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하나이다.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 18세 이하의 거소등록 외국국적 동포 및 거소등록 외국인이다. 국내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청소년 유괴, 납치 및 인질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 등이다.

최대 보장금액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상해보상금의 경우 1500만원, 나머지는 모두 1000만원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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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