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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순사건 당시 자료 없어 공소사실 특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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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 재심 2차 공판

재판부 “공소장 없으면 전문가 증인으로”
유족·관련 단체 등 100명 이상 법정 찾아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2차 공판이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에서 열렸다. 지난 4월 첫 재심에서 검찰이 재판 기록 증거부족으로 기일 연장을 요구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이다.

전남 순천지역 민간인 협력자 색출작업으로 숨진 철도청 직원 장환봉(당시 29세)씨 딸 경자(75)씨는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말하고 눈물을 떨궜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열리는 여순사건 재판은 재판부가 “희생자들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듯 검찰도 적극적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 국립도서관 등을 수차례 방문해 희생자들 수형 기록과 공소 사실, 재판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 왔지만 공소 사실과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1948~49년에는 사령관 명령만으로 즉결 심판 등 형벌이 가해졌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당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재판을 할 수 있어 유사한 수형 기록이라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기록과 공소사실에 대한 복원자료 두 가지가 중요한 만큼 최소한이라도 재판과 특정 짓는 기록을 찾아 다음 기일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개월 자료 제출 기한을 준 재판부는 “공소장이 없으면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게 더 낫다”며 “더 지체할 수 없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박민철 변호사는 “공소 기록 사실이 있어야 유무죄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텐데 관련 자료가 없으면 판결을 내리기가 힘들다”며 “유가족과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더 힘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과 여수 등지에서 유가족과 전남도의원, 여순사건 단체 등 100명 이상이 찾아왔다. 60여명 방청 제한으로 일부는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여순사건을 공부하는 송산초(별량면) 6학년 13명도 재판을 관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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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