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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무료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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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디지털콘텐츠 기업 대상...10월 25일까지 신청


성남산업진흥원이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추진 중인 ‘2019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에 성남산업진흥원이 경기지역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은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상담과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계약서 검토, 대금 미지급 등 영업 관련 법률 정보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정보 등 변호사, 변리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접수 확인 후 전문위원이 매칭된다. 오는 10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5개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경쟁은 여전하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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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