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영등포구 당산역 42층 복합랜드마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작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 30% 늘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 앞 공원이 물놀이장으로…은평구, 7월 4일부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리운전 기사에 거짓 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음주 운전자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했다.

이후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m를 차를 몰다가 잠들었고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B씨는 2월 20일 성서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침수방지 시설 지원

세입자·지하주택 소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물막이판·휴대용 물막이·수중펌프 무료 대여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