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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들, 한전 상대 집단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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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최대 감가율 적용… 재기 불능”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는 11일 한국전력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으로 권리를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은 고성·속초 피해민들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화재 피해 사실조사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요율의 감가율을 적용해 피해 주민들을 재기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임야, 농축산, 세입자, 미등록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민들을 위한 어떠한 보상기준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상가 건축물과 집기류 등 11억원에 가까운 물품들에 대해 사실 증빙을 위한 모든 자료를 보냈음에도 손해사정사회는 최대의 감가율을 적용해 인정금액을 4억 7000만원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마저 보상의 범위가 또다시 요율로 적용된다면 보상금액은 터무니없이 낮게 정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보상금액으로는 현 시세에 맞는 건축물을 절반도 짓지 못하게 된다. 피해민들을 빚더미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9-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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