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 단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등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2월 21일 이후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나 해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 행위’에 추가됐다. 금지 행위를 한 사람에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이에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9-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