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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 세종에서 자치분권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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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속히 통과 촉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신 협의회장은 30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자치분권 세종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2)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3)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을 위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지방4대 협의체장이 직접 나서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신 회장은 앞선 축사에서 “여·야간 쟁점이 아닌 자치분권 관련 법률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와 829명 시도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방4대 협의체와도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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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