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광고 내용 기준’ 제정
성적 호기심 유발 그림·문구도 금지규정 위반 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앞으로 식품 광고에 ‘슈퍼푸드’, ‘천연’, ‘최초’라는 문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수’ 같은 제품명을 붙여서는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와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쓰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슈퍼푸드, 당지수 같은 용어를 쓰면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른 제품과 달리 이 제품은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타사 비방성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먹는물과 유사한 음료에 ‘○○수’, ‘○○물’, ‘○○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단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고추씨 무첨가’라고 표시하거나 원래 타르 색소 사용이 금지된 면·소스·장·커피 등에 ‘색소 무첨가’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 ‘환경호르몬’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광고나 자연 상태의 농·임·수·축산물에 ‘천연’ 또는 ‘자연’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금지된다.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사진, 문구의 사용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9-1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