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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된 야생 멧돼지. 환경부 제공 |
20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보낸 공문에서 ASF 발생 및 미발생 지역 구분없이 포획한 야생 멧돼지를 현장에서 즉시 매몰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멧돼지 사체 이동을 최소화해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수렵인이 멧돼지 포획 신고 포상금(마리당 2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현장 매몰 처리한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시·군을 통해 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60억원을 긴급 확보해 둔 상태다.
경북도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에서 수렵인 606명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포획한 멧돼지 현장 매립을 위해 별다른 장비없이 꽁꽁 언 땅을 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수렵인들은 입을 모은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동절기 현장 매립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수렵인들이 포획한 멧돼지를 현장 매립할 경우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 등 각종 민원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 매립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부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라고 하지만, 대체 매립지나 소각장 역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의 한 수렵인은 “현장 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 가능하겠느냐.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실정을 모를리 없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현장 매립하라는 것은 아무 데나 묻어서 처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