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금 제도’ 내년 추진
투자금에 5% 이자… REC는 6~13%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닌 도민의 안정적 수익으로 돌아오는 ‘재생에너지 연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도는 최근 도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돌려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사업 수익이 커졌지만,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수익이 도민에게 직접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햇빛·바람 연금’ 정책과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햇빛 연금 추진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용혁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민 1가구당 투자 한도는 기본 1000만원 정도로 검토 중”이라며 “설비시설 10㎞ 이내 마을 주민의 경우엔 최대 3000만원, 그 마을의 농어업인은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민 RE100 펀드’(가칭)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맡길 예정이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50만원(1000만원 투자 기준 5% 이자)의 고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재생에너지(REC) 수익률 6~13%를 받는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1000kwH 당 1REC에 해당한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