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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지방자치분권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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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지방자치분권의정대상 수상사진(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11월 29일 여의도63빌딩에서 개최된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분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7회 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연예정보신문사, ㈜내외뉴스통신, ㈜코믹팝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예술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올 한 해 동안 국내외 문화예술 및 가요, TV, 영화, 사회봉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문화·사회인들을 격려하고 공로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예술 시상식’이다.

김 의원이 수상한 ‘지방자치분권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역의원들 중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에게 신뢰와 덕망을 받고 있는 인사를 추천·검증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주최 측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속한 전문가 및 언론계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면밀한 검토와 검증작업을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 서울시의 특정기술 선정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보수·보강 방안 지적 ▲ 악취제거를 위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대안 제시 ▲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방안 제시 ▲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청 화장실관리 조례 발의 등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책방안 수립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치와 분권을 통한 혁신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시상식인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지방자치분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면서, “천만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혁신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자치의정공로대상’을 수상하여, 태완이법의 입법 취지 및 법적효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를 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태완이법이란?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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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