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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안마사의 법인단체로 서울시 2천900명을 포함, 전국 1만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4년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불허용도였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세종로 등 18개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관리해왔다.
안마는 동양 전통의 경락(經絡)원리에 따른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체의 균형을 고르게 해 자연 치유력을 소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한국 전통의술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 됐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유일한 직업이자 생존권인안마 전문 시행 보건기관이 안마원이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마의 의학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안마의 치유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안마사협회 창립기념식에는 김용화 회장을 비롯한 전국 안나사와 보건복지부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등 내외귀빈 36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