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지분야 수상 4관왕…“복지체계 우수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미래 인재 육성하는 Y리더 장학생 선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소통·화합의 장 열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의 달콤한 ‘과자’ 역사…‘스윗 용산’ 기획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황규복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될 것”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모니터링할 경우 개별 조례나 규칙, 자체 방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정 조례안에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넘어 각종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참여 시민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규복 의원은 “매체가 다양화되는데 반해 서울시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제각각이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에게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세운지구 간 오세훈 “문화재 보존·도시 개발 양립

“쇠락 좌시 안해” 녹지축 추진 재확인 주민 100명과 만나 애로사항 들어 베트남·말레이시아 4박 6일 출장

강동, 원스톱 생애 맞춤형 건강 서비스

보건소에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양육 책임지는 동대문구 ‘생애 돌봄, 임산부’

일곱째 낳은 가정에 조리원 지원 민·관·병 지역 통합 돌봄 첫 사례

서울 중구, ‘노인 맞춤 돌봄’ 우수 지자체

“스마트 기술로 밀착 돌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