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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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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때 최대 1000만원 한도 지급

경기 성남시는 95만여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로 2년째이고 외국인도 대상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9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이중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올해 새로 포함됐다. 성남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라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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