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업무계획
제주 전역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오전 제주시 도두봉에서 바라본 한라산이 미세먼지에 가려져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제주 뉴스1 |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환경권 보호를 구체화한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포의 대상’이 된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첫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대규모 감축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하기로 했다.
12~1월 두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동기(30㎍)대비 13% 감소한 26㎍으로 잠정 집계됐다. 1월 한 달만 보면 35㎍에서 27㎍로 23%(8㎍) 낮아졌다. 환경부는 3월까지 시행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다 배출원인 산업·발전분야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확대와 1월부터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경유차 외 신차 구입시 30%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9만 4000대를 보급해 누적 20만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녹색 갈등을 대체할 수열과 수상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위·중기부 등과 협업을 통해 12조 5000억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조성하는 등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2022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와 환경보전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환경 피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국 ‘환경피해 위험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이 되는 해로 환경정책의 성숙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12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