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진행한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기능적 한계를 짚고, 영업 현장의 권익침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최혜경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에,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존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지원센터가 2026년 9월 말까지 처리한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분야 피해 상담은 21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기준 소상공인 상담센터의 전체 운영 실적 3,883건 가운데서는 지원사업 안내 등 행정지원이 3,56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노무·법무·회계 분야 전문 상담은 21건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대응하는 것과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로 피해를 입은 가게를 돕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짚으며 “또한 지원사업을 안내받는 것과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을 지원받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악성민원이나 부당한 보상 요구가 발생해도 생업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상담부터 법률지원, 분쟁 해결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권익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존 기관과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현재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피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기존 기관과 협력해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피해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사업 안내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체계”라며 “경기도가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상공인들이 피해 대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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