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사업이 추진됐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이 조례 선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례 상정 없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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