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전단·벽보·현수막·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임을 알리고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한다. 자동전화안내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된다.
구는 해당 업체가 번호를 차단하는 데 대비해 200여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고, 음란·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관내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약 200만개”라며 “앞으로도 광고주 의식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2-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