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관양고 주변 지역 주민은 도시개발업무지침사항에서 감정평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1350여세대 주거 단지와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사업지구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2019년 12월4일 행정예고)에서 이주택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부칙에서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개정 촉구 건의’했다”면서 “이 건의안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경기도도시주택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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