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2월2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시행


수초충전소 모습. 시흥시 제공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돼 경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도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돼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갖추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4월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흥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에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 내 복합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쉬워지고 행정이행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여건이 크게 향상됐다. 또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에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희석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건축·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