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시행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1일부터 시행돼 경기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도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3일 시흥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돼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갖추기가 어려웠다.
지난해 4월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흥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에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 내 복합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쉬워지고 행정이행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여건이 크게 향상됐다. 또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에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희석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건축·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