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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옥건축 1개동당 3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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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3~24일 연면적 50㎡ 이상 한옥 건축물 신축시 4개동 대상 접수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에 있는 한옥건축물.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는 한옥 보존과 건립을 활성화하고 한옥의 진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김포시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다. 연면적 50㎡ 이상 한옥 건축물을 신축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한옥 건축물 4개동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1개동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한옥 건축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배치도와 평면도, 입면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김포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한옥 건축의 경쟁력을 강화해 전통 한옥을 진흥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관련 건축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한옥 건축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한옥건축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김포시 공고 제2020-64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980-2398)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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