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급 학교의 개학 예정일(23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14일 자가격리’ 해제 이후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이다.
안산시 3번째 확진환자인 A(25·여)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일까지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된 뒤 무증상 상태에서 7일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이 유일한 감염원 접촉이라면 A씨는 통상적인 잠복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1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광주시에서도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14일간 격리에서 해제되기 이틀 전 진단 검사를 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다. 1인당 16만원가량인 진단 검사비는 모두 시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시는 일단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 전날인 오는 22일 이전 해제되는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보며 격리 해제 대상자 진단검사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3-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