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르면 성북구는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공공 공지를 무상으로 쓰도록 허가하고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건립 시 필요한 예산 전체를 부담한다. 학교 안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대강당, 부대시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교육센터, 창작실, 운동처방센터, 동아리실 등이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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