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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겼거나 소득이 25% 준 경우 대상이 된다. 오는 20일까지 신청받고 이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20-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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