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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종교단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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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종교단체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는 833명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맡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1월 10일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을 정면 위반해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는 이 시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고 봤는데, 관계시설은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가리킨다”며 “원자력안전법에는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위법하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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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