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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째 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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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 예배에 900여명 참여”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9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고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세 번째로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사랑제일교회가 오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면서 “예배 참여 신도는 경찰 추산 900여명 정도 되는데 오늘까지 집회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 등을 취합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날까지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사랑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을 두 차례 고발했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교회는 물론, 교회 관계자와 예배 참여 신도들에게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도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등 100여명이 현장에 나와 집회금지를 알렸으나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예배를 막는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피켓을 든 신도들이 교회 진입로를 가로막고 취재진마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반면 이날 시내 다수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온라인 예배를 유지했다. 주차장에 차를 정차해두고 예배를 올리는 ‘승차 예배’를 하거나, 성전 내부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일 대비 2명 증가해 총 62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 2명은 모두 해외입국 관련 감염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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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