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유광국 의원 발의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위치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단체 간 정보교류, 농업·농촌분야의 학술활동으로 농정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 농업인의 권익신장, 농가소득 제고사업,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농업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농업인회관의 설치목적과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경기도 농업인 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영농기술 등 정보교류의 구심적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농업인 회관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된 만큼 경기농업 진흥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