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운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취지인 도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협력을 통한 경기도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방향 등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보고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제고시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책임과 관리 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