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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취지인 도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협력을 통한 경기도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방향 등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보고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제고시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책임과 관리 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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