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운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취지인 도의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협력을 통한 경기도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방향 등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평가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보고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을 제고시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책임과 관리 감독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