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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보건환경 수요 증가에 따른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왕 의원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먹거리 등에 대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 등 보건환경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도민의 기대치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 보건환경정책에 관한 명실상부한 씽크탱크로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