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기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개정 심의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및 납품자재 사용 비율·금액 공표 의무화


이기형(김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교육행정위원회’심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김포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7일 이기형 의원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주소지를 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시행청으로 하는 경기도 내 시설공사에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기존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해 건전한 건설환경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체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와 시·군은 교육 협력사업을 통해 학교 시설공사비를 분담해 왔으나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각종 교육 협력사업의 시설공사비 분담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치와 독려가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도내 건설산업체 코로나19 극복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