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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형태 노동자·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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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가구당 1명 1회만

1만 7800명… 재난생활비와 중복 가능
고용부 긴급지원금과 중복 수령 안 돼
이메일 6일·구청 방문 접수 11일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 가이드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근로형태는 임금 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대상자는 올해 이달 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 7800명이다. 소요예산은 89억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소득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에서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이나 휴업·휴강 확인서, 월급여 대장, 통장사본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접수 기간이 끝난 뒤 소득 하위 순으로 선정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정부 지원금은 50만원씩 3개월 지원이 기본 방향이어서 소득 감소가 소명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특별지원금(1개월분)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정부로부터 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메일 접수는 오는 6일, 구청 방문 접수는 오는 11일 시작한다. 마감일은 오는 22일 오후 5시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구비 서류는 서울시 웹사이트(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해도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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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