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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방문해 평택항 홍보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
오 의원은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평택에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평택시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특히 시민들이 평택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현장 견학 및 산업현장 시찰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오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방문에서는 오태석 사업총괄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선 소송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해 온 평택 현덕지구사업이 경기도의 승소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일대 231만 5161㎡에 7500억원을 투입해 관광·유통·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항고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같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경기도)가 제시한 처분 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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