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은 납세자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령이 지연되거나 고지서를 분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면 주는 20% 감경혜택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지속해 왔다.
구는 전자고지서를 1차로 카카오알림톡(카카오페이회원)으로 발송한다. 24시간이 지나면 카카오알림톡 미발송 또는 미열람 대상자에게 별도의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알림 문자까지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3차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신청은 필요 없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종이고지서 발송과 수신 지연, 분실 등으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5-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