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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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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더불어민주당·파주4)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재택근무·원격 수업 등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정보통신기기(PC)를 이용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원거리 출퇴근 불편 등의 이유로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안 제51조제10호에 관사 사용자의 안정적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1850개의 경기도교육청 관사의 관사운영비 지원항목에 인터넷 통신요금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44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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