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장태환 의원, 경기도 통일교육 조례 개정안 심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더불어민주당·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과거의 엄격하고 딱딱한 교육에서 탈피한 통일교육 관련 학자, 교사, 활동가, 전문가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 또한 크게 강화되었음을 기억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법으로 지정된 통일교육주간에 토론대회, 문화축제 등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며, 통일관련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통일관 확립에 기여하고, 통일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통일교육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4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