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장태환 의원, 경기도 통일교육 조례 개정안 심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더불어민주당·의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과거의 엄격하고 딱딱한 교육에서 탈피한 통일교육 관련 학자, 교사, 활동가, 전문가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와 역할 또한 크게 강화되었음을 기억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법으로 지정된 통일교육주간에 토론대회, 문화축제 등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며, 통일관련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교류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통일관 확립에 기여하고, 통일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 기관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통일교육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4회 제4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