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명동 의원,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민주,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 조항이 변경되었고, 특정자원 또는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도세와 관련된 조례,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이 합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