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의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 등 의정 활동이 돋보인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상위법에 알맞게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했다. 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고,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인 청소년 부모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 및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