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지방의회 홍보와 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시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단위가 아닌 각 시·도별 자체 시상으로 축소되어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박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 소통을 통한 경기교육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사업자 선정 시 교육감이 운영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범죄자 및 무자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처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개선 및 지역숙원사업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역주민들의 손을 맞잡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하고는 지난 2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보내려 노력했다”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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