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인사권·운영권 노조 참여 명시한 단체협약서 부적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임위 출석요구 받은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불참

흔히 기관의 대표이사라 하면 권한 그 기관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향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문화체육관위원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울시향 대표(대표이사 강은경)로부터 당면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명시한 2019년 단체협약서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0대 서울시의회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 임을 감안할 때 많은 소관 기관 가운데 특정 기관 한 곳을 대상으로 업무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서울시향의 단체교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나온 서울시향 대표에게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서울시향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시향 단체협약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향이 2019년 단체협약서에서 제6장 37조(시향의 인사위원회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사회에도 노조가 참여하는 내용)와 39조(노사합의로 인사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 수용) 조항이 부적절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였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향을 감독하는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과 문화정책과장도 경영권과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서울시향의 2019년 단체협약서의 해당 조항은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시향 대표는 연신 송구하다는 표현만 반복할 뿐 문제의 명확한 해결 방안과 대책에 대해선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입을 다물었다. 박 의원은 시향 대표는 매번 의원들의 지적에 실수나 잘못된 점을 대충 가리고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는 큰 착각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